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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길.

종합치안유지체계 CPS는
미래형 치안 혁신을 주도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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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CPS란?

통합치안유지체계 CPS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구축된 미래형 치안 체계입니다.
CCTV, 치안 드론 등이 활용되던 기존의 치안 체계에 AI 기술을 접목시킨 치안 혁신 2.0을 토대로 지금까지 국가적 치안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CPS는 AI 기술을 적극 차용해 치안 정보를 수집 및 학습하며, 딥러닝을 통해 반사회적 위험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적 안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회 적대적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재 서울/경기 권역에 대한 CPS 시범적용을 마치고, 자치 광역시를 거점으로 한 전국적 확대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48 CPS 뉴 비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길.

통합치안유지체계 CPS는 2043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투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CPS가 걸어온 길은 분명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CPS는 많은 의심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설득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기술 뒤에 자리잡은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한 치안망에 대한 집념을,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일념을.

치안 혁신 2.0을 통해 증명하고 
대한민국을 제 1의 치안 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2048년, CPS는 설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미래 안보 5개년 로드맵의 1차 목표 달성을 축하하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걸어갈 CPS의 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CPS의 뉴 비전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길로 공표합니다.

CPS는 언제나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겠습니다.

- 2048년 1월 6일, CPS 국장 새해 담화문 中 발췌 -

CPS 4대 정책목표

CPS 4대 정책목표

법령/정책

행정명령

* 통합치안유지체계 CPS는 2급 국가안보 유지시설로, 국가안보유지시설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 국가안보유지시설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유지시설의 법규명령 / 행정명령은 제한적으로 공개되며, 이를 권한 없이 열람, 배포할 경우 처벌 혹은 CPS 체계에 의한 진압 대상이 될 수 있음.
* [훈령], [예규], [지시]의 경우 본인인증을 거친 단말기로 접속한 경우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며,
[고시] 혹은 [공시]의 경우 일반 단말기로 접속한 경우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제목
    적용일
    조회수
    [훈령]
    CPS 적대적 행위 대응 체계에 관한 규칙 (제80조, 전부개정)
    2048.02.06.
    87
    [훈령]
    CPS 근무원 행동 강령 (제34조, 일부개정)
    2048.02.01.
    121
    [훈령]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규칙 (제42조, 일부개정)
    2048.01.24.
    23
    [훈령]
    치안 정보에 대한 AI 활용에 관한 규칙 (제120조, 일부개정)
    2048.01.18.
    90
    [훈령]
    치안 정보 민간 공개에 관한 규칙 (제22조, 일부개정)
    2048.01.18.
    65
    [훈령]
    CPS 근무원 채용에 관한 규칙 (제37조, 일부개정)
    2048.01.15.
    34
    [예규]
    AI 드론의 대인 진압에 관한 규칙 (제104조, 전부개정)
    2048.01.12.
    5
    [예규]
    AI 사고적 오류 해결에 관한 규칙 (제82조, 일부개정)
    2048.01.12.
    19
    [예규]
    AI 드론을 활용한 위협요소 식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정)
    2048.01.09.
    47
    [훈령]
    CPS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92조, 일부개정)
    2048.01.03.
    52
    [예규]
    AI 활용 범죄수사 기본규칙 (제101조, 일부개정)
    2047.12.25.
    43
    [예규]
    AI 활용 교통사고 조사 기본규칙 (제93조, 전부개정)
    2047.12.17.
    10
    [훈령]
    CPS 근무원 무기사용에 관한 규칙 (제34조, 전부개정)
    2047.12.15.
    27
    [예규]
    AI 드론 운용 기본규칙 (제55조, 일부개정)
    2047.11.28.
    108
    [훈령]
    안보 데이터베이스 열람에 관한 규칙 (제12조, 일부개정)
    2047.11.25.
    35

정보공개

치안 현황

통합치안유지체계 CPS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구축된 미래형 치안 체계입니다.
AI를 활용한 24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안전한 우리 동네,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신고/지원

범죄 신고 / 민원 신고

통합치안유지체계 CPS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구축된 미래형 치안 체계입니다.

범죄 신고를 통해 강도, 절도 등의 범죄 행위, 혹은 치안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위협요소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CPS 체계를 통한 수사가 즉각적으로 시작되며, 전국적 치안망을 통해 효과적인 식별, 추적 및 진압이 가능합니다.
단, 허위 사실을 제보할 경우 CPS 체계에 의한 진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수사 관련 제보를 통해 수사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시간/공간/인상착의 등의 어떠한 정보라도 AI를 통한 수사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단, 허위 사실을 제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사 과정을 방해할 경우 CPS 체계에 의한 진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민원 신고를 통해 CPS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사회 질서를 흐트리는 노골적, 선동적 자료를 제출할 경우 CPS 체계에 의한 추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통합치안유지체계 CPS는 언제나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십시오.
555project